-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서 법률 자문받기.
- 법률 자문 후 창작자에게 부당한 조항은 빼고, 필요한 조항은 넣기.
-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고 나서 진행하자.
- 계약 이행에서 마찰 발생 시 계약서와 함께 법률 자문받아 대처하기.
-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출판사/창작자의 요구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기.
- 계약 진행부터 이후 모든 진행은 이메일로 증거 남겨두기.
- 대면 회의를 했더라도 회의록을 써서 양측에 전달하여 꼭 남겨놓기.
- 창작자 무료 법률 자문 받을 수 있는 사이트
-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https://www.gcon.or.kr/board?menuId=MENU02396
- 공정거래 종합 상담 센터 https://tearstop.seoul.go.kr/fe/ca/cnslt/NR_list.do
-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http://www.kawf.kr/welfare/sub01.do
- 참고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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